기증자료 모아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항목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주제  가족관계 호주 폐지
호적(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의 호적에 등재)  신분등록제도 개개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주인
반드시 아버지의 성, 본 따라야  성과 본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본 따를수도
성, 본 변경 불가능 성과 본 변경 재혼가정 등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변경 가능
친부모와 친족, 상속관계 유지  양자제도 친양자제 도입/ 양부모와 친생자관계 형성 
본적/호주 기재  신분등록부 편제 기준 등록기준지/호주 기재 안 함/ 기본증명서 등 5가지 목적별 증명서
이혼, 입양등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  신분등록부 기재 내용 이혼, 입양등은 혼인관계 및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록 


가족법 개정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 삭제되고 민법 제4편 제8장 (호주 승계의 장)이 완전히 삭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 개선, 동성동본금혼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운 금혼규정 마련,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 뿐 아니라 처로 확대, 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 규정 삭제,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 도입, 피상속인 부양자에 대한 상속 기여분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대변혁이었다.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속법인 호적법도 폐지되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호주나 ‘가’의 개념 없이 개인별 편제를 따르고 있어 혼인이나 이혼, 재혼, 입양 등에 의해 가를 옮긴다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