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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베이징선언

 

1. 우리, 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2.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19959월 여기 북경에 모여,

3.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하고,

4.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여성과 그들의 역할 및 환경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한편, 앞서 길을 닦아 놓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세계의 청소년에 존재하는 희망에 의해 고취되며,

5.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다소 중요한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남녀 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 장애요인은 만인의 행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6. 또한 이러한 상황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연유하는 빈곤에 의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7. 이러한 압박과 장애요인들을 표명하고, 그리하여 전 세계 여성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이는 현재에 그리고 위를 차세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 결단, 희망, 협력 및 결속의 정신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다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8. 유엔헌장에 천명된 남녀 평등권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기타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과 발전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

9.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모든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도모한다.

10. 앞서 평등, 발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열렸던 유엔회의들과 정상회의들 - 1985년 나이로비의 여성에 관한, 1990년 뉴욕의 아동에 관한, 1992년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1994년 카이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그리고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에 관한 회의들에서 도달했던 합의와 진전을 재확인한다.

11.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이룩한다.

12.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공동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지적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다음을 확신한다:  

13.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완전한 참여는, 의사결정과정과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데 주요하다.

14.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15. 평등권, 자원에 대한 기회와 접근, 남녀에 의한 가족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그들 사이의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복과 그들 가족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16.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에 근거한 빈곤의 근절은 경제, 사회개발 및 기회균등에 여성의 개입과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남녀 공히 수혜자와 시혜자로서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17. 모든 여성들이 그들 건강의 모든 측면, 특히 출산을 조정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확인은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18.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평화는 성취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차원의 리더십, 분쟁해결 및 영속적인 평화 증진에 원동력인 여성의 발전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19. 여성의 완전한 참여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촉진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성인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행하며, 모니터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20. 그들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주체들, 특히 여성그룹 및 네트워크, 기타 비정부기구들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기여는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과 조치에 중요하다.

21. 행동강령의 이행은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공약을 필요로 한다. 회의 중에 취한 공약을 포함하여, 행동을 위한 국가·국제적인 공약을 함으로써 정부와 국제사회는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을 결정한다:  

22. 금세기 말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증대한다.

23. 여성과 여아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4. 여성과 여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 및 힘의 증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25. 평등을 향한 모든 조치들에 남성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26. 고용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경제구조변화를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요인들을 표명하고, 농촌지역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생산적인 자원, 기회와 공공서비스에 중대한 발전주체로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부담을 근절한다.

27. 기초교육의 제공, 평생교육, 문해와 훈련, 소녀와 여성을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한다.

28. 여성발전에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일보하고, 평화운동에 여성이 벌여온 선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엄격하고 유효한 국제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든 상황에서 핵무장해제와 핵무기확산금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자적이며, 효과적으로 확인 가능한 포괄적인 핵실험금지 조약의 결론에 대한 협상을 지지한다.

29.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한다.

30. 교육과 보건의료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과 대우를 도모하고 교육뿐 아니라 여성의 성·재생산 관련 건강을 증진한다.

31. 여성과 소녀의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32.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하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33. 여성과 특히 소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도모한다.

34. 모든 연령층의 소녀와 여성의 전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만인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이룩하는데 그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며, 발전과정에 그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리는 다음을 결정한다:  

35. 자원에의 동등한 접근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국제협력에 의하여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하는 방법으로 토지, 신용, 과학과 기술, 직업훈련, 정보, 대중매체와 시장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원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한다.

36. 정부측, 국제기구 및 모든 차원의 기관들로부터의 강력한 공약을 필요로 하는 행동강령의 성공을 도모한다. 우리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요소임을 깊이 확신하며, 이는 만인을 위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룩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기틀이다. 빈곤층 특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환경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증진시켜야 함을 인지하는 공정한 사회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초석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기반을 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행동강령의 성공은 또한 모든 가능한 자금기제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새롭고 추가된 자원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수준의 자원의 적절한 동원을 필요로 한다. 자금기제는 여성발전을 위한 다자, 양자 및 사적 자원;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자원; 평등권, 평등한 책임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약 및 국가·지역·국제기구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공약; 세계의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제의 설립과 강화 등을 포함한다.

37.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성공 또한 도모한다.

38. 우리는 우리자신이 정부로서 성관점이 우리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도모하면서 다음의 행동강령을 이행할 것을 가결하며 공약한다. 우리는 유엔체제, 지역·국제재정기관, 기타 관련 지역·국제기관과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과 본 행동강령 이행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기여하도록 촉구한다.

베이징행동강령 12개 주요관심분야와 전략목표

 

A. 여성과 빈곤 Women and Poverty

A.1. 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역설하는 거시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하고 채택하며 유지한다.

A.2.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한다.

A.3. 여성에게 저축, 신용기제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A.4. 성에 근거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역설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B. 여성의 교육·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B.2. 여성의 문맹을 퇴치한다.

B.3.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향상한다.

B.4.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한다.

B.5.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B.6. 소녀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C. 여성과 건강 Women and Health

C.1. 생애주기를 통해 적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대한다.

C.2.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한다.

C.3. 성병, HIV/AIDS와 성적, 재생산 건강문제를 역설하는 성인지적 주도권을 보증한다.

C.4. 여성 건강에 관한 조사를 장려하고 정보를 배포한다.

C.5. 여성보건을 위한 자원을 증가하고 후속활동을 조정한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한다.

 

E. 여성과 무력분쟁 Women and Armed Conflict

E.1. 의사결정차원에서 분쟁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인 점령 하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E.2.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한다.

E.3.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한다.

E.4. 평화의 문화를 배양하는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한다.

E.5. 피난민여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난민여성과 국내난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E.6. 식민지 및 비자치영역의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F. 여성과 경제 Women and the Economy

F.1.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그리고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을 증진한다.

F.2. 여성의 자원, 고용, 시장 및 무역에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시킨다.

F.3. 특히 저임금 여성들에게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기회 및 사업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한다.

F.4.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한다.

F.5. 직업 분리와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을 철폐한다.

F.6.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를 촉진한다.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G.1.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G.2. 의사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H.1. 국가기구와 기타 정부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한다.

H.2. 법률,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관점을 통합한다.

H.3.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한다.

 

I. 여성의 인권 Human rights of Women

I.1. 모든 인권 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

I.2. 법률 및 관습하의 평등과 비차별을 도모한다.

I.3. 법률문해를 달성한다.

 

J. 여성과 미디어 Women and the Media

J.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신기술에서와 그것을 통한 표현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증진한다.

J.2. 미디어의 균형있고 비정형화된 여성묘사를 촉진한다.

 

K. 여성과 환경 Women and the Environment

K.1. 모든 수준의 환경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K.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심사와 관점을 통합한다.

K.3. 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기제를 강화 혹은 설치한다.

 

L. 여아 The Girl Child

L.1.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한다.

L.2. 소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태도와 관행을 제거한다.

L.3. 여아의 권리를 촉진 및 보호하되 그들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L.4. 교육, 기술개발과 훈련에 있어서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다.

L.5. 건강과 영양에서 소녀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다.

L.6. 아동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제거하고 직장에서 어린소녀들을 보호한다.

L.7. 여아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

L.8.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삶에 대한 여아의 인식 및 참여를 촉진한다.

L.9. 여아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