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료 모아

정부가 제시한 대책, 민간이 제안한 정책

20165월 사건 이후 2주만인 61일 정부는 여성대상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61

 

다음날인 62일 여성단체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였고, 일주일 후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성명] ‘여성대상 강력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할 뿐이다.

일시: 201662

발표: 한국여성민우회

내용: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8117

 

[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일시: 201662

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

내용: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120&board_md=view&idx=3367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120&board_md=view&idx=3367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1669() 오후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

발표

1.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박찬록/법무부 보호법제과장)

2.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강화 대책(차전경/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3. 여성대상 강력범회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여성가족부 소관 대책(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인정책과장)

4.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민윤기/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5.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유독, 여성만을 대상으로 발생하는지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6. 묻지마 범죄의 실증적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부 민간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201661  

법무부 소관 대책

1.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

2.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

3.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

4.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개발 및 보급 추진)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여성가족부 소관 대책

양성평등 방송·온라인 환경 조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양성평등 관련 조항 확대(35) 및 구체화(방심위 협업, ‘16.7월 개정 예정)

특정 성()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실시 및 포털사이트와 자체 필터링 기준 재설정 협의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광고상신설 추진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교육·캠페인 강화

청년층 대상 인식조사(5~6) 및 대국민 양성평등 실태조사(9~10)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및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양성평등 사진 및 디자인 공모전 등 대국민 참여 캠페인 실시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인프라 지속 발굴·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아동 안전 취약시설 등 특정 성()에 불리한 안전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발굴·개선

폭력 피해 전국 실태점검 실시 등 피해자 지원 정책 기반 구축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폭력 피해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예방정책 마련

- 실태조사 시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양상 파악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법제화 추진(‘16)

-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법제화 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경찰청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불안을 느끼는 장소와 이유 등을 수렴하고, 신고된 불안요소는 물적·인적 요인으로 분류 후 현장 조사

집중 순찰활동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형사인력을 동원하여, 여성 영세상인에 대한 갈취·업무방해 등 동네조폭과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노래방 등에 대한 범죄, 상대방을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등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 등을 집중 단속

범죄예방기반 조성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치안주체임을 명시하여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개선이나 범죄예방정보를 요청하고 나아가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1.성평등정책 총괄기구 신설

- 여성가족부가 보육과 가족의 업무를 가져오며 성평등 기능 상실하고, 부처간 정책조율기능 없음.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필요 예)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2. 여성폭력근절정책 총괄 기구 설치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예방교육은 교육부 등으로 주무 부서를 두고 있음. 부처 간 협력 미비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성폭력 정책 집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 부처별 소견의 차이가 있음. 여성폭력근절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필요함.

3.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 범죄 통계는 범죄 예방의 기초적인 자료임. 그러나 현재 범죄 통계에서는 단순 성별분리만 되어 있을 뿐, 범죄 발생 상황,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 등은 알 수가 없음.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성폭력/여성대상범죄를 특화하는 별도의 통계가 필요함.

4. 성평등과 인권을 공교육에서

- 현재 학교에서 진행중인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 개별 강사의 인식 및 전문성의 정도가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문제가 계속 됨. 제한된 교육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일상에서의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5.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 여성폭력 근절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6.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 유형 및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개편 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예산의 확보나 운영에 있어 불안정함.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해야 함.

7. 입법과제-관련 법률 일제 정비

(1)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

-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폭넓은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함. 전술한 여성폭력근절정책 총괄 기구 설치,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독자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음.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당면과제임.

(3)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토킹 범죄에서 대해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만 지속적으로 되었을 뿐, 논의의 진전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피해자 법익보호에 실패하였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속히 필요.

(4) 기존 법률 정비

-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 여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 성폭력사건 사법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자가 순식간에 무고 피의자로 뒤바뀌는 사례들에 대해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등 개선

8. 일상의 성평등 정착 노력 필요

- 성차별, 여성비하적 미디어 제재

- 공익캠페인 실시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