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현

  • 목록유형 인물
  • 공간 남한
  • 내용 국제법학자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위안부'와 관련하여 정대협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 참여함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상 성노예와 전시강간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시현은 '위안부'의 법적 문제를 '피해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피해자의 인권장전'으로 국제인권분야에서 '불법-배상' '범죄-처벌'이라는 단선적이고 선형적 논리에 대한 재검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