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03-27] 한국 정부, 군대위안부 피해자 구호조치 방침 발표(일시금 500만원+매달 생활지원금 15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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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일 199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