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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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기증자조시현
생산일자1999-08-26
크기/분량3쪽
언어영어
상세정보
등록번호WA2018001006
내용1999년 UN 소의원회 결의안임. 성폭력과 성노예 문제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군대에 의해 행해진 행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헤이그 협약을 확인하였으며 무력 분쟁 중에 발생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모든 국가가 기소를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국제형사재판소의 능력을 강화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률 위반으로 무력 분쟁 중의 성폭력 사건을 담당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는 가해자를 기소하고 모든 희생자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제 의무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등 성폭력과 성노예 범죄에 대하여 결정하고 권고하는 사항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