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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7-18]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78개 단체). 각 회원단체별 서명운동?가족법 개정 포스터 및 전단 배부?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에 가족법 개정 촉구 건의서 발송
[1983-09-00] 제20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에서 가족법 개정 완결 건의
[1982-11-00] 현행 가족법은 개정돼야 한다 팜플릿 제작 배포
[1982-07-00]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1980-01-00] 여성계,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1979-01-00] 개정된 가족법 시행
[1977-12-31] 2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좌절
[1977-08-00] 호주제 폐지 홍보를 위한 가족법 강좌 실시
[1976-12-00]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정부의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아 공청회 개최
[1975-11-00] 가족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음
[1975-04-00] 가족법개정안(촉진회안), 국회에 제출
[1973-06-28]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 발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61개 단체, 1,200명 여성대표 참석)
[1973-04-00] 가족법 개정 강연회 개최
[1960-01-00] 신민법 시행 (호주제 관련 조항 : 처의 무능력제도 폐지,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권의 약화, 모계혈통의 계승 인정,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1958-02-22] 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폐지 좌절. 여성계, 대통령에게 서자녀 입적은 본처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이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1957-12-00] 정기국회, 신민법 제정
[1957-09-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
[1957-04-00]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운동 시작 여성계, 국회 공청회에 참가하여 가족법상 남녀차별은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가족법 초안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후 청원서 및 호소문 제출
[1955-0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족법안 심의 시작
[1954-10-00] 법전편찬위원회, '정부제출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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