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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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유형 단체
  • 공간 남한
  • 설립일 2003-03-05
  •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