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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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1953년 5월 모성보호와 남녀균등처우규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자 사회부 노동국 산하에 기준과가 신설되었는 데 여자와 소년의 근로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보호법으로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최저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