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계획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1985년 여성발전기본계획은 당시까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엽적 산발적으로 다뤄온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성이 경제사회발전에 공동참여,공동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성발전이 균형있는 국가발전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수립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확정된 여성발전기본계획의 내용은 크게 부문별 발전계획, 종 합시행계획(안),관련부처 및 기관별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이 계획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87-91년)에 포함되었고 2000년대의 국가장기발전구상에서도 여성개발부문 이 공식으로 삽입케 되어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여성문제가 단편적 미시적 처방에 머물렀던 것을 국가 발전의 맥락 속에서 여성발전을 기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 여성문제 접근에 큰 전환을 마련 했으며 여성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공동의 문제로 보는 시각의 변화, 여성인력개발, 여성발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