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개선지침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 차별의 시정을 위해 제2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4.3.23)에서 마련하기로 결정되어, 한국여성개발원이 작업하여 제4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5.4.11.)에서 채택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 방침이 되었다.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와 같다. 첫째, 사회 제분야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현상을 정확히 진단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시정에 기여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둘째,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공공기간, 민간단체 및 기타 사회기간에 권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능력의 개발 과 활용을 도모한다. 셋째,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남녀차별개선지침은 지침부분과 참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