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전화교환원 등 사무직 여성의 정년과 같이 남녀차별적인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여성단체 등 대중적 호응이 상당이 커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생존권보장조차 되지 않아 여성노동자운동은 활발하였으나 지식인 및 중산층 중심의 기존 여성단체와 결합하여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고 부분적으로 신생 여성단체와 여대생조직에서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 등이 있어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공권력에 의한 권리보호는커녕 이들의 주장이 탄압되곤 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