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관한 특례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혼인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법률 제3971호)로 민법의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동성혼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혼인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당사자간에 직계혈족과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 혈족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