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공직내 성비 균형 유지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적용하였다. 모든 직급의 행정고시 적용대상자에 대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 목표율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