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한국여성의 전화'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기존의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 고 보았다. 강정순씨 사건의 발생으로 여성단체의 공동연대활동이 시작되었고, 1991년 1월 김부남씨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김부남 사건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성폭력관련입법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여성단체 주관 강연회와 간담회가 잇달아 개최되었으며, 1991년 4월 18일 '여성의 전화' 주최로 열린 '성폭력관련법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제기되었다.1991년 7월 26일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회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연대회의'를 열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 8월 21일에는 김부남사건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성단체들은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을 향한 설득과 홍보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1992년 1월 14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을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함께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1월 30일 제6차 총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1992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욱 확대시켰으며, 3월 14일의 총선은 정책결정자들이 여론과 이익집단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성폭력문제가 공약의 형식으로 정책의제화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1월 제정되었다. 여성문제와 가정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해왔으나, 성문제와 가정 내부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