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개정(2003.12.18)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예산이 구상권 행사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조치 청구권이 신설되고,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또한,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병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생계지원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1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긴급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