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1993년 제정되어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과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등의 보호규정을 제시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1980년대 말경부터 여성단체 중심으로 문제제기되던 것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여성의제와 달리 가해 당사자인 특정 외국에 다수의 아시아 피해국가들까지 관련되는 국제적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여성계는 물론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동향 그리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측 동향 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단순한 여성의제이기 이전에 일국의 정치·외교적 사안으로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의제의 입법성과로 귀결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주요 범주 중 하나인 '취약계층 여성 지원'에 해당하여 일종의 여성복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문제가 지니는 역사성을 방기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2002.12.11.개정).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전시 및 기념사업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