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1990년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두드러지고 국제적·국내적인 여권신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전반에 퍼진 광범위한 남녀차별문제와 이에 따른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성차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의 보다 구체화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여성관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성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설립되고,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은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부분은 고용 분야를 포함한 교육에서의 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성희롱에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차별 분야를 확대하였고, 차별 시정 대상 기관을 민간기업체 위주에서 국가기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이 법률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사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05년 12월 29일을 기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