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책임관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여성부는 여성정책 책임관제도를 신설하였다(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이 제도는 정무장관(제2)실 때부터 그 중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동시에 여러 과에 관련된 사업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45개 중앙 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