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률 제5437호).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대체된 법률이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002년 12월 5일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남녀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 누구든지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평등원칙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