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 개인에게 직업지위나 보수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에는 채용과 훈련에 투입한 비용의 손실로, 사회 전체로 보면 여성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동법을 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의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특히 노동부의 저항이 컸다. 이에 공청회와 국회 법안소위의 심사과정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법률로 차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