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2002년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에 근거를 두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며(예: 김양희 외, 2007),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을 성평등의 실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적용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 전국에서 이루어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종합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책무성 장치가 강화되었다. 성주류화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법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