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자활지원 시범사업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을 통한 상담 및 보호,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구조 및 상담, 자활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8개소, 보호 및 숙식제공, 자활지원을 위한 일반·청소년지원시설 41개소, 그룹홈 5개소, 전문적·단계적 전업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4개소, 외국인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외국인여성지원시설 3개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지원 센터 및 상담소 등의 연계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