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 목록유형 사건
  • 공간 국제
  • 시작일 1979-12-18
  • 내용 유엔은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여성 10년'으로 정하고 세계 행동계획을 세워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가를 촉진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선언에 기초하여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 성차별철폐협약으로 약칭)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그 내용 중에 각국의 국내법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바로 서명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1980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린 '평등?발전?평화'를 주 제로 한 유엔 주최의 '유엔 여성 10년?1980년 세계 회의'에서 서명식을 하였다.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1981년 9월부터 협약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을 이행하는 기구로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가 설치되었 는데 여기에는 23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17조)하여 당사국이 협약규 정을 실시하기 위해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정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 게 4년마다 제출하는 의무를 진다(제18조). 이에 기초한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서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매년 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에게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제21조). 여성의 인권보장과 차별해소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여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까지 적용함으로써 법제도와 실제 관행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와 민단단체의 노력을 촉진하게 하였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입법 조치와 함께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여성 인권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84년 제4차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제9조와 제16조 1항( 혼인 및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 등보장조항 가운데 혼인 중 및 혼인해소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자녀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등한 권리책임, 아동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등과 관련한 동등한 권리 책임, 가족 /姓직업선택권과 관련한 부부간 동등한 개인적 권리 규정 등 4개 항목)의 5개 항목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1984년 12월 27일에 국회비준을 받아 1985년 1월 정식가입국이 되었다. 1984년 우리나라 가입으로 국제적 기준에서의 여성의 제를 점검하는 발판이 마련됨?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협약 가입 이후 유엔과의 관계는 당연히 밀접해져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여성정책이 시행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