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 사건

  • 목록유형 사건
  • 공간 남한
  • 시작일 1991-01-30
  • 내용 김부남은 자신이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인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부남은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김부남은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송백권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 김부남은 법적으로 송백권을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하기로 하였다.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살해하였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1]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