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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생산일자
2019-06-25
크기/분량
1MB; 1장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107
내용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유인물
관계그래프
관련연표
Item T80083
[2019-06-25]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
Item T80082
[2019-06-21] 대검찰청,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등을 포함하는 '낙태사건 처리기준' 가이드라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