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의원 권인숙·류호정·심상정·양이원영·용혜인·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정춘숙
  • 생산일자 2020-10-12
  • 크기/분량 5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28
  • 내용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형법 상 제재가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볼 때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결하였음.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별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남. 게다가 낙태죄는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을 낳고 여성이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음. 따라서 낙태행위 처벌이 아닌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인공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안 제269조·제2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