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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연구 제안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