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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일제강점기의 의용형법이 국가의 인구관리 정책에 따라 존치된 것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여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