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의원 이은주·강은미·류호정·장혜영·이수진(비)·권인숙·용혜인·심상정·배진교·강민정
  • 생산일자 2020-11-05
  • 크기/분량 5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52
  • 내용 의안번호 제2104979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 침해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하고(2017헌바127),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법 개정 시까지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은 없음.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 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동안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여 임신중단이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한 피임과 성적권리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서는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안 제269조ㆍ제2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