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의원 이은주·장혜영·강민정·강은미·류호정·이수진(비)·배진교·용혜인·심상정·권인숙
  • 생산일자 2020-11-05
  • 크기/분량 4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54
  • 내용 의안번호 제2104978호. 낙태죄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안전한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