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의원 박주민·권인숙·김홍걸·배진교·심상정·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
  • 생산일자 2020-11-27
  • 크기/분량 5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59
  • 내용 의안번호 제2105847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헌재 2019. 4. 11. 결정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고 판시한 내용을 토대로 임신 중지행위의 전면적 비범죄화 및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획일적으로 일정 임신 주수를 기준삼아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27장 ‘낙태의 죄’ 전 조항을 삭제함(제269조 및 제270조 삭제).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