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의원 박주민·권인숙·김홍걸·남인순·배진교·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비)·장혜영
  • 생산일자 2020-11-27
  • 크기/분량 8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60
  • 내용 의안번호 제2105854호. 낙태죄관련 모자보건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ㆍ수술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7호). 나.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대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함(안 제12조). 다.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의안번호 제5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