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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