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산일자 2020-10-07
  • 크기/분량 5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16
  •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