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여성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성매매문제의 본질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성매매를 용인하고 온존시켜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마침내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를 확대하여 탈성매매를 위한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법률, 의료, 직업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2004년부터 인천과 부산 2개 지역의 집결지를 대상으로 자활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동시 통역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성매매 단속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존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매매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의 개념과 정책의 접근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은 앞의 법률과 동일한 날짜에 제정되었다.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벌칙에서 성매매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해 형태별로 다양화하여 형량을 강화하였다.